29일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포항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지난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포항지진(규모 5.4)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 및 관리·감독자의 관리 부실과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오후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사 결과, 포항 지진은 지역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학은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년 3개월간 조사활동을 했다. 진상조사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60일간 포항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내용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포함해 6개 쟁점으로 나눠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진 위험성 검토·평가와 지열발전 사업자 선정 및 과제 평가·관리의 적정성, 지진 안전관리방안 수립·실행,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대응, 관계기관 간 지진정보 공개·공유, 지진계 및 시추기 등 시설·장비 관리 등 6개 쟁점 모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진상조사결과 지역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지진 분석을 부실하게 했고, 유발지진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호등체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들에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대책 수립 등의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고 결국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흥해읍 지열발전소 전경(포항시 제공)
우선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열발전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대책 수립 등의 의무를 게을리해 11.15포항지진을 촉발하고 포항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포항지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29건의 법령, 정책, 제도 등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미소지진의 고의 축소·은폐·누락 등 일부 의혹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진을 촉발한 원인 제공 관련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포항지진지상조사위원회 이학은 위원장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쟁점 등에 대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결과 보고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 준 포항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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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