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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자동차등록대수 8만5900대 지난해 검사미필 390대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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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상습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위법 자동차 내역을 추출해 자동차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해 엄정히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2018년에 상습 불이행으로 3, 2019년에 1, 지난해에는 9명을 고발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했다. 올해 역시 자동차 검사명령 후 불이행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 중이다.

시의 자동차 등록대 수는 85900대로 이중 390대가 지난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안동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과태료를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자동차검사 최고명령이행을 회피하는 등의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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