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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불법 공조조업 으로 오징어 잡은 60대 트롤 선장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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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채낚기어선과 공조해 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트롤어선 A호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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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불법으로 오징어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A(59) 선장 B(61)를 지난 26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상에서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이용한 불법 공조조업으로 49회에 걸쳐 오징어 약 152t을 포획한 혐의다.

또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약 3억원을 집어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트롤어선 A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림막으로 선명을 가리고 오징어를 끌어 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획자원 고갈 우려 때문에 트롤어선의 공조조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은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선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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