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단 이 호명면 신도시 지역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예천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8명까지 완화되자 ‘특별방역대책단’을 꾸려 운영에 들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5월 2일까지 특별관리 지역인 호명면 신도시 지역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8곳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호명면 신도시의 경우 예천군과 안동시가 경계하고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군은 김준호 부군수를 단장으로 시설별 10대 공동 수칙인 ▲ 방역 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간편 전화 체크인·수기출입명부 등) ▲ 마스크 착용 ▲ 음식점 등 허용시설 외 다중시설 음식 섭취 금지 ▲ 손 씻기(손소독제 비치) ▲ 밀집도 완화(이용인원 제한)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 했다.
한편, 경북도는 26일 0시부터 다음달 2일까지 12개 지역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지역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시범적으로 해제했다.시범 적용 기간은 1주간 시행 후 추후 연장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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