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단속 모습 (남부산림청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을 위해 8일부터 17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중 10일부터 이틀간은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89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병철 청장은 “조병철 청장은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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