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이 매년 최저 수준을 거듭하는 가운데,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는 주민공람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가 마련됐다. 공공공지 전환을 두고 시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었던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학교용지가 공공공지로 바뀔 시 주민공람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제11조제1항제10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학교용지가 공공공지로 바뀌는 경우 30일 이상 공람을 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은 서울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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