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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차림으로 '비틀비틀' 곡예 운전한 40대男…마약에 취해 있었다
[충남경찰청]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뒤 고속도로 위를 위태롭게 운전하던 운전자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1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8시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던 A씨는 몸을 크게 흔드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으나 마약류와 주사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음주와 수배 상태도 아니었다.

혼자 운전할 수 있다고 했던 A씨는 휴게소를 나와서도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곡예 운전을 했다.

A씨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운 경찰은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을 뒤흔드는 행동 등을 토대로 A씨가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궁 끝에 경찰은 A씨로부터 이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A씨는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긴급체포됐다. 마약 검사 결과 A씨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한 끝에 검찰로 송치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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