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전부터 뜨거웠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지난달 나왔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라는 명목하에 대대적인 감세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핵심 화두는 단연 상속세다. 상속세 개정의 주요내용은 최고세율의 인하와 공제금액의 상향이다. 기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부과되던 상속세율 50%가 사라지면서 10억원 초과시 40%의 세율이 최고세율이 된다. 또한, 1억원 이하에 적용되던 10%의 최저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을 상향하여 2억원까지 적용된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40억원이라면 기존 상속세는 15억4000만원이지만, 개정안을 반영한다면 14억3000만원으로 약 1억1000만원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 대상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현행 기준으로 상속세 면세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다. 자녀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해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최소 1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세율의 인하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세법개정안의 통과여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최저세율 10%의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면, 동일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1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처음 등장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유예기간이 도래해 예정대로라면 2025년부터 시행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논란은 바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에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 전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세는 대주주(코스피 기준 지분비율 1%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게만 부과되던 세금이다.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렸던 상장주식 양도세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물론,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지만, 장기투자자들에게는 5000만원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 이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 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
세 번째, 주식의 취득가액 이월과세 제도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돼 시행 예정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지금도 양도세를 부담하고 있다보니, 양도세 절세방법으로 배우자에게 가치가 많이 상승한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6억원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 받은 금액인 취득가액과 매각하는 금액이 일치할 수 있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다.
다만, 2025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진다. 만약 해외주식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4년이 끝나기 전 배우자 증여 후 양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다. 당초 세법개정과 관련된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룰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과 다르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의 공제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3주택 이상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2025년도에 여전히 살아있게 된다. 다만, 이미 한 차례 공제금액 인상 및 세율 조정 완화가 진행되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의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종부세 폭탄을 맞지는 않는다.
서지연 기자
[도움말: 고경남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세무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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