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거부는 절반 이상 줄어 일부 개선
[행정안전부]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해 총 141건의 부정 유통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불법 환전 등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증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141건의 부정 유통 행위 중 이른바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각 13건(9.2%)을 차지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또는 환전하는 부정수취·불법 환전 행위는 지난해 하반기(13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종이형)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와 현장계도,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다. 등록취소을 취소한 가맹점도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과태료(재정처분)는 4560만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하반기 1380만원 대비 3180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행안부는 특히 2억94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지난해 하반기(2909만원)와 대비 1억8000만원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先) 할인에서 후(後) 캐시백으로 전환토록 독려하고, 운영대행사와 협력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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