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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박홍배, 은행법 개정안 발의 “점포 폐쇄 6개월 전 금융위에 의무 신고”
“금융이 규제산업인 이유는 가계경제와 직결되기 때문”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인근 주민 의견청취 포함
은행 영업점 폐쇄 3개월 전에 점포 폐쇄 안내 의무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6개월 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은행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금융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출장소 포함 은행 영업점 폐쇄 6개월 전 금융위원회 신고 의무화 ▷영업점 폐쇄 후 진행하던 사후영향평가를 사전영향평가로 전환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 및 영업점 인근 주민 의견 청취 포함 ▷영업점 폐쇄 3개월 전 점포 폐쇄 안내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은행가기 어려운 세상이다”라며 “2020년 3월 국내 은행의 지점 개수는 5647개, 출장소는 983개였다. 2024년 3월 기준 국내 은행은 지점 4851개, 출장소 877개로 4년 새 800건이 넘는 영업점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이 규제산업인 이유는 수익이 높아서도, 정부의 입맛에 맞게 휘두르기 위해서도 아니다”라며 “금융이야말로 국민 가계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금융회사는 영업점 축소를 강행하며 사회적 책임은 버려둔 채 경영이익과 단기 수익 추구에만 혈안이 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금융거래 환경 재편에 따라 영업점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그늘에 가려진 사람을 봐야한다”며 “무분별한 영업점 축소는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영업점의 축소는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격차만 벌릴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는 금융당국과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효과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뿐”이라며 “지난해 금융당국은 점포폐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실효성 없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금융의 공적 기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는 폐쇄 이후에 진행하던 사후영향평가를 사전영향평가로 전환하고, 외부 전문가와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산업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받는 이가 없어야 한다. 발의하는 개정안은 금융산업의 변화에서 금융소비자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 변화한다. 금융회사들이 디지털화를 넘어 AI 기술 적용을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금융이 그 어떤 고객, 그 어떤 국민도 차별하거나 소외해서는 안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규제가 없으면 멈추지 않는 자본의 속성을 고려할 때 저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그리고 금융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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