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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자식 썩어들어가는데…엄마는 붙잡고 헤엄쳤다” 제주 돌고래 가족의 비극

제주남방큰돌고래. [다큐제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새끼는 이미 숨통이 끊겨 살점까지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어미는 자식 곁을 떠날 수 없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가족의 이야기다. 지난 1년여간 죽어나간 새끼 돌고래만 10마리 이상이다.

17일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돌고래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새끼 남방큰돌고래 8마리의 죽음이 기록됐다. 제보에 의해 추가로 확인한 새끼 사망 사례는 2마리 더 있다.

다큐제주 등은 전날 오전에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해상에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보이는 죽은 새끼 남방큰돌고래 1마리를 관찰했다. 이미 부패가 시작돼 썩어들어가는 사체였지만 어미 돌고래를 새끼를 떠나지 못했다.

[다큐제주 페이스북]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죽은 새끼 남방큰돌고래를 주둥이에 올려놓고 유영하는 어미 돌고래를 확인했다”며 “가슴으로 안아도 보고 주둥이에 다시 올려도 보며 마치 죽은 새끼를 애도하는듯한 어미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했다”고 말했다.

다큐제주 등은 비슷한 시각 일과리 해상에서 버러진 낚시 도구에 걸린 채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새끼도 발견했다.

오 감독은 “이 새끼 돌고래가 현재까지는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며 지내는 듯했다”며 “제주 바다는 폐어구와 폐플라스틱 등으로 오염돼 재앙적 수준의 새끼 남방큰돌고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큐제주 페이스북]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과거 제주 바다 전역에서 발견됐지만, 현재는 개체 수가 줄어 120여 마리만 관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을 부여해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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