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킹 유형추가·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무부, 스토킹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전경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온라인스토킹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했다고 최근 2년 성과를 소개했다.

이같은 스토킹에 대한 대응 강화는 지난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다. 엄정한 대응을 통해 작년 7월 개정법 시행 이후 올 3월까지 기소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7% 증가 (3090명→4299명)했고, 올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또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와 보호관찰소·경찰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통지하는 ‘전자 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