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외국인 국내 투자시 대금결제·환전 더 편해진다…“1분기 중 거래규정 개정”
외국인투자자, 증권결제·환전 편의제고 방안
증권결제 목적 일시적 외국인 원화차입 허용
주식통합계좌 이용자 환전절차 간소화 개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투자할 때 일시적으로 원화가 부족하더라도 사실만 입증하면 원화를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엄격했던 원화 보유 규제를 풀어 국내 주식·채권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 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 외환거래를 해왔는데, 이것이 환전비용 절감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행 외환법규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로 인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보유한 원화를 이중환전(원화→외화→원화)해야 하거나,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지정한 국내은행 외 타 기관을 통한 환전이 제한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아울러 주식통합계좌 이용자의 환전 절차도 간소화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통합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별도의 관리은행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이 없이도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외국 자산운용사가 100개의 펀드를 만든다면 지금은 100개 펀드별로 미국 달러와 원화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 앞으로는 하나만 개설하면 된다.

이 밖에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를 사전 환전하는 경우 별도 규제가 없음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외환·금융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과 원화에 대한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시장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