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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입→생활자금 주담대' 대환 시 주택 추가매수 안돼"
금감원, '민원 사례로 본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 A씨는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보다 낮은 금리의 다른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한 뒤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해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B씨는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부모 거주지로 전입해 일시 거주했다. 이후 B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이에 은행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했다는 이유로 목적물 변경·만기 연장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사례 등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금감원은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아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씨 사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HUG보증 전세대출 등 반환보증의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반환 보증 보증서와 보증 약관을 교체 발급하는데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금감원은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은행 대출 장기 연체 시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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