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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면서 살 빼는 약” 홍보하던 그 약사, 알고 보니 ‘배우’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약사회는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유튜브 광고 속 자신을 의사나 약사로 소개하던 이들이 사실 ‘약사인 척’ 연기한 배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약사회는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약사회는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와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 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띄워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고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이번 사건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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