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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에 버젓이” 식약처, 16억 상당 의약품 불법 유통 도매상 검거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개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했다.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이들은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개, 1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수색 했다. 이 중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에서 1400만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이번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다.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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