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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 커지는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한국, 법 정비 시급”
무협 ‘제9차 무역산업포럼’ 개최
美 IRA·EU 배터리 여권 의무화
中 자원순환기업 선정 집중 지원
정만기 부회장 “韓 인프라 시급”

“우리는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왔습니다.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차량에 다시 쓰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용도 전환도 가능하므로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폐배터리 재순환 관련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력 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폐배터리의 재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자원 순환 관련 혁신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통계나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등 통계 및 관리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타 국가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여권 제도와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거린메이(GEM) 등 자원 순환 기업을 5개 선정해 폐자원 수집 허용, 재활용 기술 개발 등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사용 후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회수되기 위해서는 ▷편리한 회수 등록 ▷안전한 배터리 운송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 검사 ▷투명한 가격 산정 등 각 단계가 시스템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 수입 제한 완화 ▷세분화된 HS코드 신설 ▷바젤협약 등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거래 체계 구축 및 시장 거래 규칙 제정, 사용 후 배터리 안전 관리 체계 마련, 배터리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윤 기자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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