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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 악성민원 한 학부모 고발
서울교육청, ‘악성민원’ 학부모 고발
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무효에 민원
300건 정보공개 청구에 고소·고발까지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와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교 부회장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학교를 수차례 고소·고발하고,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악성민원을 제기해온 학부모를 고발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부모의 자녀는 지난 2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다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됐다. 이후 이 학부모는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자녀에게 당선 무효를 강요하며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글을 맘카페 등에 유포하고,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에선 선거와 무관한 교장의 과거 인사,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등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였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같은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 의결해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등을 거쳐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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