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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삭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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