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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염병·쇠파이프로 공무집행방해한 '전광훈 신도' 3명 실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성북구 재개발 구역 내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염병, 쇠파이프를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광훈 목사 신도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한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신도들은 2020년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 파이프 등을 사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했고, 신도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씨 등 3명이) 이 사건 사태의 핵심 당사자"라며 "박 씨 등 2명은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내려치고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다. 다른 박모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씨는 위험한 흉기인 화염 방사기를 집행보조원에게 발사해 커다란 위협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신도 15명은 지난 1일 1심 선고를 받았으며, 14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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