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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교수가 상습폭행” 전공의 폭로…병원측 “사실로 확인”
전공의 소속 학회 "재발 방지 대응책 강구, 2차 피해도 감시"
오는 20일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지 첫날, 광주 한 대학병원서 지도 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광주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담당 지도교수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며 "병원 복도나 환자 앞은 물론 따로 불려 간 자리에서 쇠 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씨가 첨부한 3개 녹취 파일 중에는 폭행으로 짐작되는 소리와 함께 "야! 한 대라도 안 맞으면…" 이라는 지도교수의 육성이 담겨있기도 했다.

그는 "주먹으로 복부를 구타당한 후 한동안 헛기침 증상이 있었을 때, 왜 자꾸 기침하는지 걱정하는 아내에게 병원 침상에 부딪혔다고 둘러대는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에, 분란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참으며 지냈다"며 "그러나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함께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 앞에서 치욕스럽게 구타당하며 수련받아야 더 멋진 진료를 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임 선생님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게끔 제 기수에서만큼은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배 전공의 선생님들의 개선된 수련 환경을 위해 해당 교수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병원은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통해 지도교수의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또 해당 지도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전공의와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신경외과 학술 집담회나 컨퍼런스 등 회의 참석도 금지시켰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전공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학회는 이날 권정택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학회 내 대응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당사자와 후배 전공의들이 병원 내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감시할 것"이라며 "가해 전문의에 대한 병원의 객관적인 조사와 일련의 절차 등을 감시하고 학회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지도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병원 측에 요청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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