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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중 주차된 차 밀었더니 막 굴러간 차, 주민 깔렸다…누구 과실? [여車저車]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차량이 방지턱을 넘어 경사로 아래로 밀려 내려가자 주민이 황급히 차를 막아 세우려다 차 밑에 깔리고 말았다. [한문철tv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주차 된 자동차를 밀던 주민이 경사로에서 굴러가는 차를 막다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쯤 울산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이중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밀다가 경사로에서 차가 굴러가는 바람에 차에 그대로 치였다.

해당 차주인 A씨는 "평행주차돼 있는 제 차를 밀고, 민 사람이 차에 충격당한 사고다. 차를 밀다가 깔린 사람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냐"며 영상을 제보했다.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주민 B씨는 주차해 놓은 차를 빼기 위해 평행 주차된 차를 밀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대의 차가 주차 방지턱을 넘어 경사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문철tv 갈무리]

놀란 B씨가 황급히 차 앞으로 달려가 온 몸으로 막아 세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가속도가 붙은 차량은 방지턱 너머 막 굴러갔고 B씨는 차 아래에 깔렸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도 급히 달려와 차를 막아 세웠다.

A씨는 "아침에 자다가 경비실로부터 제 차에 사람이 치였다는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차는 주차장 아래에 내려와 있고 부상자가 계셨다"며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부상자와 얘기해보니 자꾸 미안하다며 본인이 차를 밀었다고 하시더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평행주차한 뒤 고임목도 해 뒀었다며 "상대측에선 저희 쪽에 100% 과실로 치료비, 유휴수당 위로금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서는 설치돼 있던 고임목을 차를 민 사람이 뺐는지 안 뺐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100대 0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차 위치가 방지턱 중간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친 분은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지만 교통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피해 차주는) 자차 보험처리하고 보험사가 차를 민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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