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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무연고 사망자 올 상반기만 67명…3년 사이 크게 증가
올해도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
40세 미만 청년 무연고 사망자도 ↑
2021년 78명→2022년 98명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 안효정 기자

[헤럴드경제=안효정·박혜원 기자] 고독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40세 미만의 청년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78명보다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집계된 청년 무연고 사망자가 67명으로,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연고 사망은 고독사 중 가장 대표적인 종류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는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등에 해당하는 사례를 말한다.

무연고 사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도 함께 늘어나는 탓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2658명)에 이미 2019년의 연간 인원을 넘어섰다.

무연고 사망자의 연령대는 다양하다. 지난해 집계된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대로 보면 70대 이상 노인이 2017명(41.7%)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60대는 1533명(31.6%), 50대는 832명(17.1%), 40대는 275명(5.6%)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30667명(75.7%)으로 여성보다 3배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서울 1109명, 경기 1099명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이처럼 급증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장사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으로 공영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편차가 있었다.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던 김원이 의원은 “고립되기 쉬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공영장례가 지역 간 편차를 극복하고 보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세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인한 고립, 경제 불안정 등의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연고 사망자들이 늘고 있다"며 "공영장례를 통해서 무연고자의 외로웠던 삶이 알려지고 그들의 죽음이 삶처럼 외롭지 않게 존엄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an@heraldcorp.com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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