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지난 8월 28일~9월 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8월에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000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치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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