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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빈번해진 무차별 범죄에 대한 예방책으로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진보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반대의견을 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반대 이유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를 자연사할 때까지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형제에 준하는 제도로 인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며 "절대적 종신형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수형자 교정교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의 재량 관할로, 사법적 판단이 끝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 대한 ‘엄벌 요구’는 법무부의 행정처분, 가석방 불허로 달성될 수 있다"며 굳이 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로도 가석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감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지나서야 판단하는 가석방 여부를 선고 당시 시점의 재판부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것은 무리한 책임전가이며 오판 가능성 또한 높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 인권 보호는 형벌 종류의 신설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석방 심사 절차상 여건 강화 및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유무형의 실질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범죄에 대한 응보 감정에 편승해 손쉬운 형량 강화로 법무부의 범죄 예방 및 수형자 교화 실패 책임을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교정 당국은 연쇄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중인 유영철을 지난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또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했다며 차에 타고 있는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 선고를 받은 정형구도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으며,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돼 있는 곳이다.
이에 이번 조치가 사형 집행을 염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