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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난임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수가 조정해 필수의료에 투입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남대학교병원은 1일 0시 0분 전남대병원 본원 수술실에서 김서준(남)·서아(여)·서진(남)군 등 세쌍둥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난임시술로 다둥이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다둥이의 경우 일괄 140만원으로 지급했던 바우처를 태아 당 1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의 수가를 개선해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을 확충한다. 또 내년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도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을 통해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이 확충되고, 인력배치와 연계된 입원료 보상 확대로 의료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어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난임 인구 증가에 대응해 다태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태아 수에 따라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복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되며, 퇴원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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