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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세번째 지원 결정
생계비·주거비·직업훈련비 2년간 지원…2년 뒤 자립지원금도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김경일)가 21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세번째 지원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매매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됐으며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의거해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올 초부터 1호 중점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온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준비했다.

지난 5월 9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2명의 피해 여성이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활지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피해자는 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된다.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노출된 성매매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 시 타 지자체 (1년 지원)의 2배에 해당되는 지원을 결정했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 회복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접수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되며 접수된 이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탈성매매를 결심한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조건에 맞는 피해자는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그 굴레를 떨쳐버리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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