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거래 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사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 NH농협은행과 농가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 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
다만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건당 300만∼400만원 수준인 감축량 검증 비용을 부담하고, 할당 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감축량 검증 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농가의 배출권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협약 지원대상 1호는 딸기 등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그린케이팜'이다. 그린케이팜은 이번 지원을 받아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해 2년간(2022~2023년)의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간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