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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허위 보험금 청구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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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성형,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도수치료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총 3096명에 달한다. 2019년 679명에서 2020년 537명, 2021년 451명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429명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은 4조7618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조원을 넘은 뒤 지난해엔 1조418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비중은 매년 10~11%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한 데 대해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주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무장,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병원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반복한다는 제보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등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도수치료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며 불필요한 성형수술, 미용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엔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제안에 넘어가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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