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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왜 울어” 생후 3개월 아기 머리 ‘퍽퍽’…산후도우미의 최후
60대 산후도우미 A씨가 자신이 돌보는 영아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피해자 가족]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생후 3개월 아기를 운다는 이유로 부모 몰래 때린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학대행위는 가정용 CCTV(홈캠) 영상에서 발견돼, 부부가 산후도우미를 고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사진)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1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5월18일 두차례에 걸쳐 소파에 앉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영아를 올려놓고 약 10초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기의 몸을 흔들었다. 또 같은해 5월21일 아기를 쿠션 위에 엎어놓은 뒤 손바닥으로 영아의 등을 10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왼쪽으로 돌리며 밀었다.

이어 6월1일에는 울고 있는 영아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왜 울어 왜"라고 말하며 발을 깨물었다. 영아를 쿠션으로 내던지듯이 눕히기도 했다.

피해 영아는 사건 당시 생후 3~4개월차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부부는 "자식의 뇌에서 일부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 회복할 때까지 고통스러웠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다만, 피해 영아는 이 사건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 돌보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A씨와 산후도우미 중개업체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 9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업체 측은 반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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