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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 죽이는 불법사금융, "대국민 홍보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1332(→3번)로 신고 가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불법사금융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퇴출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불법사금융을 막기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미리 눈치채는 것이 급선무인만큼 각종 홍보캠페인에 돌입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7월 말까지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와 공동으로 공항, KTX역, 지하철역 내 대형 전광판에 불법사금융 예방 안내 영상과 포스터가 게시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코인 투자를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나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채무자를 협박하는 불법 채권 추심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이에 금감원은 공항 11곳과 KTX역 4곳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주기적으로 불법 유사수신 피해 예방 동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게시판 등을 활용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간다.

하루 평균 약 80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출·퇴근시간에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을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철역(275개) 승강장 내 게시판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행선안내 게시기(120개 역사)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 문구를 송출한다.

한편 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적극 상담하고, 특별 신고‧제보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인) 및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등 지원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피해확인 시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최고금리(20%) 초과 고금리 대부 및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 행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불법중개수수료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대리입금,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불법사금융이 의심된다면 유선번호 1332(→3번), 112로 신고하거나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된다.

한편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만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 피해신고‧상담 중에서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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