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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큐텐, 인수 후 칼 빼들었다…큐텐·티몬·인터파크커머스 수수료 인상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내부. [티몬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 큐텐이 ‘플랫폼 이용료’ 정책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큐텐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인수한 티몬과 인터파크 역시 이용료 정책을 손보면서 수익성 개선에 칼을 빼들었다. 판매업체 사이에서는 큐텐이 사실상 적자 때문에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터파크는 다음달 1일부터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서버이용료 정책을 도입한다고 지난달 26일 판매자들에게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인터파크 커머스(쇼핑)는 2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매출을 내는 판매자를 상대로 매달 서버이용료 3만원을 받는다. 매출액 3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판매자는 9만원, 1000만원 이상은 29만원의 서버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적용되는 거래액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매가 확정된 금액으로, 다음달부터 이용료가 부과된다.

모회사인 큐텐 역시 같은 날 플랫폼 이용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큐텐은 시스템 안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시스템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판매자들에게 안내했다. 이에 따라 월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판매자는 시스템 이용료 990달러(약 129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1만달러(약 1300만원) 이상~10만달러 미만 매출을 내는 판매업체에는 수수료 299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티몬 역시 서비스 수수료를 ‘플랫폼 이용료’로 변경, 서버이용료 정책을 개편했다고 이달 1일 공지했다. 기존에는 매출 20만원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9만9000원씩 부과하던 이용료를 구간별로 쪼개 인상했다.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받는 이용료로 ▷매출 2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셀러는 수수료 9만9000원 ▷2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99만원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299만원 ▷5억원 이상 49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 여행과 O2O(문화·티켓·식사권)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는 수수료 정책에서 제외됐다.

티몬은 ‘광고 캐시, 지원 등 매출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관련 세부 공지는 추후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입점 판매업체 사이에서는 큐텐이 적자 부담을 수수료 인상으로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티몬에서 평균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셀러의 경우 매출의 4.5%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위메프에 동시에 입점해 있을 경우 수수료는 6.4%까지 늘어난다. 물론 판매수수료는 별도로 계산된다.

티몬과 인터파크 모두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수수료 인상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티몬의 지난해 매출은 1204억원이며,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1526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티몬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큐레이션 딜을 중점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고유한 특징이기에 이에 적합한 수수료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고자 수수료 정책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구간별 수수료 체계를 통해 중소 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수수료 인상이 적용되는 파트너는 티몬 내 매출 상위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업체다. 9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 파트너사는 본 정책의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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