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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협도 짝퉁이 있다니"…7200톤 돼지고기 속여 납품한 조합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년간 무려 7200여톤에 달하는 정체불명의 돼지고기를 축협 제품으로 둔갑시켜 학교, 군대, 마트 등에 납품한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조합장 A(74) 씨 측은 '박스갈이' 수법으로 돈육을 유통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A 씨 등 축협 직원들은 지난 2013∼2022년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구입한 돈육을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축협 제품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마트와 육군훈련소, 초·중·고교 등에 7235t(778억원 상당)의 육류룰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축협 브랜드 제품의 판매 단가는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단가 대비 10년 평균 7.92% 비싸, 그만큼 이익을 착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A 씨는 축산물유통센터의 비자금 2억28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이날 재판부에 A 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A 씨가 상납받은 자금은 축산물유통센터가 횡령을 통해 조성한 14억6000만원의 비자금 중 일부다.

축산물유통센터장 B(62) 씨는 특가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날 재판에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었다는 점,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한 개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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