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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피해’ 괌 여행 취소 빗발…수수료·위약금 면제되나?
태풍 '마와르' 영향으로 괌에 고립됐던 한국 관광객들이 괌 국제공항 운영 재개로 지난 달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슈퍼태풍' 마와르가 태평양 휴양지 괌을 강타한 여파로 올 여름 예정된 괌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었다. 취소시, 수수료나 위약금은 대부분 면제되지만 항공사나 호텔 등에 따라 면제기간이 다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1일 항공·여행업계에 따르면, 마와르가 괌을 훑고 지나간 지난 달 말부터 괌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와 각 여행사에는 6월 예정된 여행 상품과 항공권의 취소·변경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항공·여행업체들은 정확한 취소·변경률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태풍 피해 복구가 진행되는 이달 말까지는 상당수의 예약 건이 취소되거나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사실상 이달 예약은 거의 취소되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라며 "7월 이후 출발 예약도 일부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들은 태풍 이후 여행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을 대부분 면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태풍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호텔과 쇼핑센터 등 기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완전 복구 전까지 한동안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미루려는 고객이 많다"며 "이런 경우 고객 지원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주요 여행사는 길게는 이달 30일까지 패키지, 에어텔, 인센티브 여행 등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취소가 가능한 날짜는 이용 항공권에 따라 다르다.

단,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정책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만큼 면제 기한은 달라질 수 있다고 여행사들은 전했다.

아울러 여행사 사이트를 통해 호텔만 예약한 경우 호텔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호텔은 이달 초 예약 건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괌에서 많이 찾는 PIC(퍼시픽 아일랜드 클럽)와 두짓타니 리조트는 이달 11일 예약 건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롯데호텔 괌은 이달 24일 예약 건까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이달 30일까지 괌에 출발·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 환불·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날짜는 당초 탑승하기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바꿀 수 있다.

제주항공 역시 30일까지 취소·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다음 달 20일 출발 운항편까지 추가 운임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진에어는 이달 28일까지 환불 위약금 또는 예약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날짜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달 19일 출발 운항편까지 선택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아예 이날부터 26일까지 인천∼괌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결항이나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환불·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태풍 이후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영업 스케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풍 마와르로 인해 지난달 22일 오후 괌 국제공항이 폐쇄된 이후 한국인 관광객 3200여명이 약 일주일 간 현지에 발이 묶여 단전·단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지난 달 29일 오후 괌 공항 재개 이후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항공편에 나눠 타고 전날까지 대부분 귀국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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