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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없어 난생 처음 연금복권 샀는데” 1·2등 동시당첨 21억 ‘잭팟’
[동행복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로또 복권이 없어 생전 처음 연금 복권을 사본 한 남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돼 21억원을 수령하게 됐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A 씨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산 '연금복권 720+' 157회차 1등(1매), 2등(4매)에 함께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다.

A 씨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은퇴에 앞서 종종 로또 복권을 사고 있다"며 "로또 복권을 사려고 자주 가는 판매점을 찾았는데, 무슨 일인지 로또 복권을 팔지 않는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 복권을 샀다"고 했다.

이어 "연금 복권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으로 샀다"며 "당첨을 확인하는 데 믿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처음으로 산 연금 복권이 1등이라니, 정년에 앞서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좋다"고 했다.

A 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을 받는다. 합하면 약 21억원이다.

그는 "당첨되자마자 가족이 생각났다. 함께 기뻐했다"며 당첨금을 쓸 계획으로는 "은퇴 후 노후 자금과 아이들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1~2년 후 은퇴하고 배우자와 여행을 다니고 싶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판매한다.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넘어간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돌아간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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