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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돈 끊겨 변호사 수임료도 못줬다
방송인 박수홍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가 박수홍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받지 않은채 사건을 맡았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노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노 변호사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유튜버 김용호를 언급하며 “그에게 고통받는 박수홍이 아니라, 박수홍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아내 김다예 씨를 위해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노 변호사는 김용호 고소 당시 박수홍의 돈이 다 끊긴 상황이었다면서 “박수홍이 집에 있던 명란김 6개를 수임료로 주더라.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말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무서운 마음이 있었지만 김용호에 대한 고소장을 넣으니 도리어 마음이 편해졌다며 “내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변호사로서 누구를 지켜야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 같이 1년을 버티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털어놨다.

앞서 2021년 김용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박수홍의 예비 신부였던 김다예 씨가 모 업체 대표 A씨와 교제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수홍은 같은 해 8월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 등으로 김용호를 고소했다. 김용호는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됐고 이어 10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김용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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