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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골프산업 걸림돌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키로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골프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이 많다고 판단,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및 이용우선권 제공·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그린피 등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영업 신고의 의제처리,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등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방침에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골프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객들이 애로를 호소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선착순 방식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개인이용객들의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골프장 내에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업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신고 등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의제해 골프장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계획이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해,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골프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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