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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누누TV’ 막는다…변재일, 접속차단 의무 확대법 발의
“캐시서버 설치 CDN에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 부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접속 차단 의무를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부과됐던 의무를 CDN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CDN은 원본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데이터양이 방대한 동영상 전송 등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면 ISP(인터넷제공사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장치에 URL 등 DB(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해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

그러나 최근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해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 등은 ISP가 접속차단을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들에게 계속 온라인 주소가 노출이 된다.

이유는 해외 불법사이트가 CDN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본 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할 때는 국내에 설치된 캐시 서버로 연결되는 구조 탓에 접속 차단 사각지대가 발생키 때문으로 분석된다.

변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불법사이트 차단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는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불법 사이트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ISP 사업자, CDN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함께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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