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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억 로또 주인 어디에…일주일 뒤 국고로 귀속
복권판매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7억원이 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곧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1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9일에 추첨한 제1007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이날 기준으로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당첨자가 1월20일까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해당 복권의 당첨 금액은 27억1878만6375원이다. 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이며 당첨자의 복권 구매 장소는 부산 북구 팽나무로1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으로 활용되는 사업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이다.

동행복권 관계자에 따르면 제일 흔한 당첨금 미수령 사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서랍, 지갑 등에 넣어두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다.

지급 만기가 2개월 이내로 다가온 미수령 고액 당첨금 건수가 이날 기준으로 7건이나 된다. 이들의 당첨금 총합은 총 21억7993만217만원이다.

앞서 지난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도 지급 마감일인 1일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당첨금 20억7649만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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