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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에 보복하기 위한 살해”… 전주환 징역 40년 [종합]
1심 징역 40년·위치추적장치 15년 명령
거주지서 실패후 직장 찾아가 1시간 기다려 살해
1회용 교통카드 사용·양면점퍼 착용 등 계획범죄
“실로 대담하고 과감…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동료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반성문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고소 보복하려 살해…엄중한 처벌 요구돼”

재판부는 “전주환은 피해자를 거주지에서 만나지 못하자 근무지와 시간을 파악하고 신당역으로 이동해 1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방법은 실로 대담하고 과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는 가장 고귀하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스토킹범죄)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고소에 보복하기 위해 살해한 것”이라며 “이런 보복 범죄는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형 선고는 하지 않아…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동료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범행 책임 증거와 형벌 목적에 비춰 증명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환이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지 않고, 우울증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 점, 감정조절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만 31세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피해자 A씨를 살해하기 전 4차례 거주지에 찾아간 이유는 합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주환은 처음 주소지를 찾아갈 때부터 평소 쓰지 않는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했고 양면점퍼를 입었으며 현금을 소지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방해 시스템을 설치했다”며 “(앞서 기소된 스토킹범죄) 형사 사건에서 구형을 듣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다 여의치 않으면 살해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직위 해제 상태인데도 2022년 8~9월 등 4차례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A씨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 이후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지난해 9월 4차례 A씨 주소지 건물에 침입해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2021년 10월부터 A씨에게 교제를 강요하며 스토킹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 A씨를 살해했다. 스토킹범죄 1심에서 전주환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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