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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마재건축 수사 공식 착수…수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맡는다 [부동산360]
수서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
용역계약·정보공개 위반 등
GTX 집회비용 관련…강남구청, “집행내역 제출해라” 추진위에 공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의 전경.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특별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관통 반대집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를 경찰에 공식 수사의뢰 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와 함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시는 전날 수서경찰서에 최정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을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수사의뢰서와 함께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례가 적발됐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내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 계약이 가능함에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도시정비법은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15일의 법정기한 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이나 적발돼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자료 미공개 또는 자료 작성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도정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했고,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었다.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도 “재건축추진위에 GTX 집회비용과 관련한 집행전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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