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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안심전세 앱 오늘 출시...시세·집주인 정보 한눈에 확인한다
작년 9월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정보 비대칭 해소 목적
시세 파악 어려운 다세대·연립주택 등 시세 수도권부터 제공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악성임대인 등록 여부·체납이력 등도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2년 6개월간 임대인 변경 시 카톡 알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작년 9월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안심전세 앱(App)’이 2일 출시된다. 보증금 시세,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자가진단 등 전세계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이날 정오부터 시작한다.

이는 작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셋값, 임대인의 사고 이력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약 시 확인해야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시세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 정보 ▷행정정보 등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안심전세 앱 1.0버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 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시세제공 지역을 지방 광역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됐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이번 버전에서는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2.0버전에선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를 알려주는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아울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도 조회 가능하게 했다.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이력 등을 제공하는데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한다는 구상이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눠 업데이트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공공임대 정보, 표준 계약서, 1:1 법률상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앱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볼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돼도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기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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