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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법정다툼 ‘반포 래미안원펜타스’ 분양가 껑충
고금리·고물가·소송 리스크 반영
3.3㎡당 6000만원 초중반 예상
손배 패소 시 조합원 분담금도 ↑
래미안원펜타스 조감도.

애초 재작년 분양 예정이었다 대우건설과 조합 간 법정공방으로 인해 몇 차례 분양이 미뤄진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 15차)가 일반분양까지 가야할 길이 ‘첩첩산중’이다. 작년 말 대법원이 조합 측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본안 소송 절차가 남은 데다 사실상 대우건설 측의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된 상황이라 이에 따른 조합원 추가분담금, 분양가 상승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의 3.3㎡당 분양가는 6000만원 초중반으로 예상된다. 반포동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A씨는 “2021년 분양한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가 5600만원대였던 걸 생각하면 그간 자재값이 오르기도 했고 래미안원펜타스는 기부채납도 포함돼 있어 6000만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래미안원펜타스 인근 아파트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는 2021년 6월에 분양했는데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가 5668만6000원이었다.

이 같은 래미안원펜타스의 예상 분양가에는 금리 인상 뿐 아니라 조합과 대우건설 간 소송 리스크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래미안원펜타스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른 부분들이 예상 가격에 반영된 것도 있고 소송 문제까지 반영해 최대로 잡은 금액이 6000만원선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C씨는 “소송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정했던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2019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다 같은 해 12월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 측은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정하고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대우건설은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해 작년 1월 최종 승소했고, 점유이전 가처분 이의 소송을 내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말 대법원이 점유이전 가처분 이의소송에서 대우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조합이 승소한 2심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현재 대우건설은 본안소송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건설은 본안소송 결론이 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대여금 200억원은 돌려받았지만 투입된 공사비, 추가이주비, 나머지 대여금은 받지 못했다. 점유이전 가처분 이의소송에서 대우건설이 우위를 점한 만큼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애초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봤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다는 전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은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측이 패소한다면 관련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조합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면 분양가 영향보다는 조합원들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법정다툼이 길어지면서 래미안원펜타스의 일반분양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분양을 해도 올해 7월이 될 것 같다”며 “올해를 넘길 것 같진 않지만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시점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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