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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살게 나가" 거짓말로 세입자 쫓아낸 집주인… 法 "2861만원 배상하라"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286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B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 대해 2년 거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이 지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 씨는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 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우선해 권리를 갖기 때문에 A 씨는 이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B 씨는 직접 살겠다는 말을 어기고 A 씨가 나가자마자 그해 12월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A 씨는 이 사실을 알고는 소송을 걸었다.

B 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다른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만, 매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B 씨의 행위는 A 씨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민법상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를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이로 인한 갱신 거절이 남용돼 사실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상액은 A 씨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과 이사비,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861만원으로 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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