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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 못한 임기제 공무원...법원 "재가입 가능"
재판부 "가입 대상자 귀책 사유 없으면 재신청받아줘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담당자의 실수로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해당 임기제 공무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법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 없이 가입 기회가 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고용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2019년 4월 인천 한 구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곧바로 구청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로 꼽히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법에 따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임용 후 3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구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는 이 사실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A씨는 다시 가입신청서를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며 거부했다. 그는 억울하다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되면 소속 기관장이 가입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며 "가입 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미가입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A씨에게 구제를 허용하더라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며 "다른 피보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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