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록’이 특정 의류 브랜드를 과도하게 노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유퀴즈 온더 블록’ 영상 캡처]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특정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옷을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줬다”(시청자 민원 내용)
tvN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록’이 출연자의 과도한 ‘옷 브랜드 자랑’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최근 공개된 제3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퀴즈 온더 블록’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위반 여부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그 결과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7월 20일 방송된 회차다. 첫 번째 출연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인 조세호가 입은 상·하의와 넥타이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미국 유명 의류 브랜드 ‘톰브라운’의 상징적인 디자인 패턴이 그대로 드러났다. 공식 협찬계약을 하지 않은 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출연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조세호가 “이 분(두 번째 출연자)이 이 브랜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며 자신의 옷을 가리키고는 “제가 직접 구매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제작진까지 나서 ‘내돈내산’이라는 자막을 입히며 해당 브랜드 에피소드에 계속 시간을 할애했다.
tvN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록’이 특정 의류 브랜드를 과도하게 노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유퀴즈 온더 블록’ 영상 캡처] |
뒤이어 또 다른 진행자 유재석은 출연자에게 “오늘 유퀴즈에 나온다고 톰XXX이 선물을 해줬다고 해요?”라고 직접 브랜드명을 언급했다. 출연자가 “이거 톰XXX이 Famous쇼 한다고 보내줬어요”라고 대답하자 유재석은 “앨런이 톰XXX이 나온다고 협찬을 해준 거고 조셉은 샀어요”라고 재차 브랜드를 거론했다. 제작진도 자막과 함께 해당 의류 에피소드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방심위는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브랜드를 나타내는 시그니처 디자인이나 도안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경우 분량에 따라 ‘의견제시’나 ‘권고’ 등 행정지도 수준에서 결정을 해왔다.
이번에도 방심위 위원들은 ‘유퀴즈 온더 블록’이 특정 브랜드의 의류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옥 위원은 “사실 흰색 띠만 보였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출연자들이 ‘내돈내산’이라든지 특정 브랜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있었다고 본다”며 “과도하게 부각한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황성욱 위원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 상당히 악의적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그냥 옷만 입고 나와도 광고효과가 있으면 행정제재를 해야 될 사안인데 거기에다가 말까지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한 것으로 봐서는 조금 교활하게 했다고 생각을 한다”며 “의견진술을 생략하고 바로 법정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