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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미래에셋증권·신한은행·IBK연금보험에 '퇴직연금 우수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평가제도 법제화 이후 처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IBK연금보험이 고용노동부가 꼽은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꼽혔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올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 및 역량’을 평가하고 5개 항목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전체종합평가 상위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IBK연금보험이 꼽혔다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업권별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IBK연금보험 등 3개사와 전년 대비 큰 폭의 발전을 이룬 푸본현대생명에게 각각 우수상(3점)과 특별상(1점)을 수여했다.

고용부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퇴직연금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2022년도 평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평가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번 평가엔 퇴직연금사업자 47개사(2021년 말 기준) 중 적립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자 7개사를 제외한 총 40개사(전체 적립금의 99.998%)가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 항목은 적립금 운용 분야의 2개 항목(①수익률 성과, ②운용역량), 제도 운영 분야의 3개 항목(③조직·서비스 역량, ④교육·정보제공 역량, ⑤수수료 효율성) 등 총 5개 항목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자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선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이 지속 개선돼야 한다”며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평가제도를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아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힘써주기를 바라며, 평가제도가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꾸준히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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