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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법원 “채용 취소 정당”
9년간 국회 보좌관 근무 후 퇴직연금 신청
과거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뒤늦게 발각
법원 “임용행위 자체 무효”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공무원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이라고 해도,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보좌관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30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4급 상당의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의원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최초 임용일(2012년 7월 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국회의장은 2021년 9월 1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의 채용을 취소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A씨는 2008년 7월 31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2010년 7월 31일 끝났지만, 임용된 날을 기준으로 하루가 모자라 총 2년이 지나지 않았다.

A씨는 채용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원조사서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이라 적혀 있었기에 채용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임용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A씨에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했던 이상 A씨의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라면서 “A씨로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발급한 신원조사서는 경찰청장이 행한 것이며, A씨를 채용한 국회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가 ‘채용된 후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연퇴직 조치된다.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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