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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깡통’...안심전환대출은 19조 여유
정책금융 불공정성 불만 증폭
전세대출 금리 내년초 9% 예상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3.7~4%
금융위 “전세 차주 대책은 없다”
전세대출 금리높여 1주택자 혜택

#. 내달 전세계약 갱신을 하는 A씨는 대출을 연장하려고 은행을 찾았다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대출금리를 3.2%로 적용받고 있었는데, 연장을 하면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해도 6%로 뛸 거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원은 “15일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까지 반영되면 최종 적용금리는 7% 수준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가속화로 차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무주택 전세입자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주택자를 위해 3%대 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가까이 남아도는 것을 생각하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14일 5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5.21~7.32%다. 2년 전 금리가 2%대, 1년 전 금리가 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빅스텝(0.5%포인트 금리인상)을 밟은 것이 은행의 자금조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 한국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 기준금리가 4%까지 오를 경우 전세대출 금리도 9~10%대까지 오를 수 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통상 2년 주기로 재계약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전보다 크게 인상된 가격에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전국 평균 전세가는 2억8787만원으로 2년전 10월(2억3565만원)에 비해 22% 올랐고, 서울도 5억18만원으로 2년전(4억639만원) 보다 23% 올랐다. 2년간 재산을 늘리지 못했다면 대출을 더 받아야 재계약이 가능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리의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고, 그 외에 마련 중인 대책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금공 전세보증은 대출을 늘려주는 것일 뿐 금리를 낮춰주는 조치는 아니다. 게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이미 기존에도 4억원 이상의 보증을 비슷한 조건의 금리에 제공하고 있어서, 차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정부의 이런 소극적 입장은 유주택자를 위한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세대출 금리의 반값 수준인 3.7~4% 고정금리로 낮춰주는 것이다. 당초 4억원 이하 저가주택이 대상이었지만, 신청이 저조해 6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했다. 확대 이후 5일간 신청을 받은 결과 11일까지 총 신청액은 5조9309억원으로 여전히 전체 공급목표 25조원 중 19조원이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집값 9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자금을 조달하는 부담이 사회화돼 전세대출 차주에게 전가되는 점 역시 문제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는 채권시장 금리 인상 요인이 돼 전세대출 등 다른 차주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전세 차주의 금리를 높여 유주택 차주의 금리를 낮춰주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설정한 8월에는 전세대출 금리도 4%대로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이후 전세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불공정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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