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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 서명, 한 사람 필적 추정”…교육부 “하자 없다”
[민형배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을 심사한 5명 서명이 한 사람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교육부는 이미 조사, 확인한 사안이며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필적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을 맡은 민간 연구소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5명 각자가 서명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몰아서 서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연구소는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된다'고 했다.

또 '전체적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와 운필(펜의 움직임)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 '5인 서명 필적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분석 방법에 대해선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의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해 운필 등을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는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며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언론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됐고, 교육부의 조사 결과 '제반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했었다"며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굣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고, 각각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마친 뒤 인준석에 본인이 직접 날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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